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시세 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지난 4월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10.19 시행)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 대응에 주력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하고,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2020년 2월 시행), (일본)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2022년 9월 시행)과 관련하여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4.18.)에 따른 개정사항 및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영 제7조 제2항 및 제4항)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규정할 때, 공공주택지구 등과 함께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되어 현재의 3단계(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10~20%, 20% 이상)에서 상한이 상향(취득가액의 10%)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세분화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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