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ᄋ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I, II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I~IV, I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ᄋ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 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방재지구란
□ 지정 절차 및 대상
ᄋ (절차) 시장ᆞ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이상) 시장이 결정ᄋ (대상)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ᆞ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화재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의 내화구조 설계, 불연성 재료 사용, 방화문 등 방화설비 설치 등을 규정
□ 지정 효과
ᄋ (건축 제한) 풍수해ᆞ산사태ᆞ지반붕괴ᆞ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 (목포시 예시) 공장, 창고시설, 액화가스,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ᄋ (건폐율 완화) 비시가화지역(녹지ᆞ관리ᆞ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건폐율 1.5배 완화
ᄋ (용적률 완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
□ 지정 현황(`22년 말 기준)
ᄋ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
* 건축물ᆞ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