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37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는 장기전세 주택 사업의 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한 차례 개정한 내용을 더욱 개선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 고품질 주택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중에서도 민간 시행자가 .. 2023. 7. 18.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