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첨담동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이해와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를 실거주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실거주용 거래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이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되었습니다.이번 재지정의 ..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