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를 실거주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실거주용 거래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이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재지정의 배경으로는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기능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며,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여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종류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결국 본래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무한반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1일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당분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향후 전망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