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1 리츠(REITs) 규제를 합리화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츠 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츠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며, 또한,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