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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규제를 합리화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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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리츠 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츠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합니다.
  •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며,
  • 또한,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투자자 보호 강화

 

➊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 금지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 펀드와 리츠를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 자산관리회사의 펀드-리츠간 자전거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➋ 영문명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리츠', 'REITs'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국토부 인가를 받는 리츠 안전성을 악용하여 '리츠'명칭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 명칭은 금지되어 있으나, "리츠"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었습니다.

 

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 교육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❹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

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자기관리리츠와 달리 단순 투자 도관체인 위탁관리리츠는 출자자 심사가 없습니다.

 

 

❺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공모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공개방식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이 없어 청약기간 마감 임박시 공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❻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위반하여 조치(시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공시토록 규정합니다.

규제 합리화

 

➊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 차입금액을 자기자본의 2배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강한 규제를 받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리츠는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단순 부동산 투자기구 특성을 고려합니다.

 

➋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개발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모 기간(기준일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준공검사일로 변경합니다.

 

➌ 공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 거쳐야 하는 2차례 금융위(금감원) 협의 절차 중 '인가 전 사전협의'를 생략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 심사 시 협의절차는 유지됩니다.)

 

 

❹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 전문인력 5인 이상 유지 등 일시적 인가요건 부적합시 획일적 취소 규정에 따른 문제점 존재합니다.

 

자기관리리츠의 운영개선

➊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 마련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리츠로의 유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➋ 자기관리리츠의 이익배당률(50% 이하) 일몰규정 삭제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익배당률(50%; 위탁리츠는 90%)의 일몰규정을 삭제합니다. (영구적으로 적용)

 

기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2년간 실적이 없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소재지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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