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계획법1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ft. 방재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ᄋ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