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ft.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기획부동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시세 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지난 4월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10.19 시행)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 대응에 주력합니다. ..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