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법2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세부계획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고자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리방안은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관리방안은 기존 및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공공 지원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을 상향하고, 토지등소유자 비율을 도입하며,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을 추가하고,.. 2024. 6. 27.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