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1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