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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서울시 공유주택 사업이 뭐길래?

by 인베스트 포 인베스터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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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 형태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공유주택은 개인이 주거 공간을 사용하면서 주방, 세탁실과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게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주택
서울시 공유주택


* 공유주택의 특징: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개인실과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주거모델
* 공유주택의 대상: 1인 가구 중 청년은 최장 6년,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역세권이나 의료시설 인근 등 편리한 입지에 공급될 예정
* 공유주택의 지원: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관리와 관리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
* 공유주택의 목표: 2030년에 5집 중 2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

 

서울시 공유주택
서울시 공유주택


공유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사업주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공유주택 신청 절차이며, 특정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상세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각 공유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임대료 대비 50~70%로 책정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평당임대료 계산법: 임대료를 전용평수로 나누어 평당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5평이고 월세가 155만원인 경우, 1,550,000원을 15로 나누면 평당 103,000원이 됩니다.


2. 보증금 산정: 월세의 15~20배 가량을 보증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임대료 책정 방법이며,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유주택의 임대료를 알고 싶다면 해당 주택의 공고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시 공유주택
서울시 공유주택


공유주택, 특히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공유주택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설비용 및 에너지 비용 절감: 구조의 통일성으로 건설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의 편리성: 주변 조경 등 주택관리에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생활이 편리합니다.
4. 주택 유지관리비용 절감: 주택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5. 안전성: 여성의 경우 타지역에 혼자 거주하면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거주하며 산다는 목적으로 치안에도 효과적입니다.


단점
1.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는 개인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2. 정서의 삭막함: 생활공간의 규격화 및 획일화로 정서가 삭막할 수 있습니다.
3. 소속감 및 애착심 약화: 주택이나 단지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건설비 증가요인: 고층아파트의 경우 구조체와 설비에 따른 문제로 단독주택에 비하여 건설비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공유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주택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공유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편함도 함께 커질 수 있기에 가능한 비슷한 연령과 직업 그리고 성격을 가진 사람끼리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시가 제공하는 민간사업자 인센티브란 지원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부여 :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합니다.


*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 보장 :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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