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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by 인베스트 포 인베스터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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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 대상지는 남측으로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을지로3가역, 북측으로는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2016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 기능 회복과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에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에서 지상 레벨에서 상부가 개방된 공중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휴게 및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보행공간과 함께 공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녹지를 도입하고, 기반시설 제공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1,098% 이하, 높이를 94m 이하로 결정하며,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함께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1층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기를 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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