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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리츠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by 인베스트 포 인베스터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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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부동산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AMC는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리츠의 성과와 투자자의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AMC의 설립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리츠의 배당기준을 개선하여 자산의 평가손실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하고, 실제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AMC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AMC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하여 AMC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함
- 대토리츠(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리츠)의 설립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를 현물출자 후 1년으로 완화하고, 리츠의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이번 개정안은 리츠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리츠의 배당수익률이 향상되면서 부동산 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AMC의 설립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리츠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토리츠의 설립이 촉진되면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리츠의 구조
부동산투자회사법, 리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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