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재생사업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도시지역의 확산에 따라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충하고, 편의 및 복지시설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량하여 인프라를 개선하며, 업종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업종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되며, 사업이 착수됩니다.
이러한 재생사업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함께 식당, 카페,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의 장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 산업단지가 새로운 문화와 상업, 지원 산업 등의 기능을 집적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단의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은 단지 경제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다양한 지원 시설들이 있어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원 시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시설: 이에는 공공행정기관(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리운영 기관(관리공단, 여단사무소 등), 우정·통신(우체국, 전신전화국 등), 금융·보험(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 생산활동 지원시설: 연구개발(생산 및 기술연구소, 정보처리센터 등), 제품검사(수출품 및 공산품 검사소 등), 물류·창고(물류센터, 유통센터 등), 차량·운수(차량관련센터, 주유소 등), 전시·판매(전문전시장, 공동판매장 등), 공급·처리(열병합 발전소, 공동폐수 처리장 등), 생산시설(임대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 후생복지 지원시설: 교육·연수(직업훈련원, 기업공동 연수원 등), 복지·후생(복지회관, 근로 청소년회관 등), 주거(사원아파트, 기숙사 등), 의료·보건(보건지소, 일반병원 등), 근린생활(생필품직매장, 종합상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내에서는 편의점, 구내식당, 소매점, 일반음식점,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극장, 영화관,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산업단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 : 산업단지의 혁신적 변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고, 다양한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의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됩니다.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례를 통해 지원됩니다.
*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어,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이익 재투자: 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를 면제받아,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주차장법 등 각종 법률 규정의 미적용: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러한 특례들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도입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의 장소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