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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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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7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 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내용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 인접한 옛 노량진수산시장인 수협 부지를 포함한 저이용부지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도록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는 한강과 여의도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171,829.8m²)이며, 경부선 철도와 올림픽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 이후 축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에서 현재 여의도까지는 직선거리로 300m로 가까우나 보행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차량으로는 약 3km 이상을 이동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여의도와 한강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가 신설될 경우 노량진역과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약 650m로 단축되며, 노량진역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약 8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노량진로와 여의동로를 연결하는 도로 3개소를 신설하고, 노량진역과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와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그리고 또 다른 대규모 부지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략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 대상 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서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여의도·영등포 도심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업무, 도심형 주거 등 복합 기능을 가진 고밀개발이 유도될 예정입니다.

 

  • 수협부지(옛 노량진수산시장) 특별계획구역(면적 40,343.7m²)
  •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규모: 높이 200m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는 공공부지로서 기반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상업과 주거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수변 감성을 담은 문화 기능을 도입하여 한강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면적 33,737.3m²)
  •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규모: 높이 150m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지상 철도로서 토지 이용도가 낮은 '노량진역' 일대는 철도 상부로 수협 등 인근부지와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상업 및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철도복합역사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면적 31,289.2m²)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규모: 높이 150m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이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2주간의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2024년 상반기 사전협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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