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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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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서울시가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이 제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할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융·복합시설 조성, 산업기반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 세부 계획 ⓒ국토교통부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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