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이 제안한 특화된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도모합니다.
특화공공임대주택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80곳(8,098호)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3,956호가 준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4년 상반기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등 20곳에 3,704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8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화공공임대주택의 주요기능은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마련되며,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사업구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격은 물량의 100%를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합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로는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있습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마련되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생활SOC시설, 인구, 교통망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마련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에 공급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서울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이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되며, 이르면 2024년 중 사업승인 후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전망으로는 특화공공임대주택이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