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제 폐지의 목적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행정예고 되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고시를 통해 시행됩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절차는 개정안 마련부터 시행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약 20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적 산정 방식도 기존의 중심선 치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는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제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