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는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적용되며, 기반 시설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대상지는 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입주한 택지지구로, 경기 안양시 평촌, 성남시 분당,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목동, 노원구 중계, 상계동, 경기 평촌, 분당, 일산, 산본, 부천시 중동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도지구 규모와 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한 달 간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기능은 기반 시설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1)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3) 지정권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4)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세부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의 도시정비법으로는 광역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사업성 확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단지의 통합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이슈는 대규모 이주 대책,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정비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에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